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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by 불사랑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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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나이제한 65세

65세를 경과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

만 65세 이전에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만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적용 가능, 실업급여 수급연령에는 제한이 없음(70세, 90세가 되어도 받을 수 있음)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알아봅시다.


②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 사업주(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 경비 또는 청소 용역

문제는 경비나 청소 근로를 하는 용역업체 근로자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경비 등으로 용역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근로를 하는 아파트나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고용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아파트 청소용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로 바뀐 용역업체와 계약 시점이 만 65세를 넘어 서류상으로는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경비, 청소 등 용역, 위탁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 고용주(용역, 위탁)가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승계가 됨. 그러므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

 

고용보험법-개정사항-만-65세-이후-고용보험-승계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승계


③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었다 해도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취득 후 공단에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만 징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은 취득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은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아래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2.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연령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은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연령에는 나이 상한이 없기 때문에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및-연령에-따른-실업급여-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치며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만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새롭게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소 3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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