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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받는 방법??

by 불사랑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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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구직촉진수당 불가
  • 실업급여를 받은 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음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①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1유형 
    ○ 1유형 자격요건
  ②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2유형
    ○ 2유형 자격요건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구직촉진수당(1유형) 참여 제한 경우
  ①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지급받고 있는 사람
  ③ 202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사람
  ④ 건강이 나빠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치며



1.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1유형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는 가능하니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1유형' 

보통 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말합니다. 1유형은 2유형에 비해 충족요건이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경과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되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이며 1유형 충족요건에 모두 충족할 시 구직촉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능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요건이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궁금하다면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 1유형 자격요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다음의 1유형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 중에 취업경험이 부족하다면 1유형의 '선발형' 에 참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요건 : 가구단위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한 경험

1유형-구직촉진수당-자격요건
1유형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②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2유형'

2유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이나 취업경험 요건 등이 없기에 1유형에 비해 2유형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기간에 관계 없이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불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2유형 자격요건

비록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2유형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유형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 15 ~ 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월 2백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구직촉진수당(1유형) 참여 제한 경우


 ①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불가, 주거급여 가능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지급받고 있는 사람

정부 도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도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역시 요건충족을 해야 합니다. 


 ③ 202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사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2유형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1유형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건강이 나빠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의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⑤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의 재학생은 참여 가능하지만 마지막 학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성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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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대폭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이 대폭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참조한 페이지를 통해 완화된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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