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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꼭 확인해야 할 것

by 불사랑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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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근로의사가 있어야 충족이 됩니다. 

  • 일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 여기서 이직이란 다른 직장 취업을 위한 비자발적인 퇴사나 실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확인과 관할 고용센터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링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필요조건
  1) 근무기간 6개월이란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 근로의사
    ③ 재취업노력
    ④ 비자발적 이직
  2)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뉩니다.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되며 이는 이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의 의미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출산은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더욱 빠른 재취업을 위해 각 상황에 따라 지급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 등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1)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이란

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중 근무기간 6개월이라는 의미에 대해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근무기간 6개월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80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이직일 직전 다녔던 각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직일 직전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 예시 ) A는 이직일 직전 B회사에서 4개월, C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두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물론 위의 조건만 충족시켰다고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의 나머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

나머지 세 조건 중의 하나인 근로의사와 능력은 실직당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다음의 조건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아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자연스레 이어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받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는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에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직활동 : 구인 업체 방문이나 홈페이지 방문, 채용 박람회 관련 행사 참석, 면접,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직업훈련 과정(교육)의 이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비 지원으로 교육비(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교육(훈련) 수강 등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증명하는-자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④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

구조조정 또는 경영상의 해고나 정년퇴직 등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겉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 형식의 퇴사이지만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퇴사이지만-실업급여-조건에-해당하는-사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반대로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이 그 예입니다.

  • 형법이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또는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
  • 직장 기밀누설 또는 기물파괴, 공금횡령 등으로 직장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한 주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지 않게 근로를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로 이런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직일 기준 직전 '24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될 것입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 이직일 직전 24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실업급여 자격 확인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죠.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고용보험제도'→'개인 혜택'→'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 단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상단메뉴-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메뉴 고용보험 제도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인 이직입니다. 


→ 관할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관할고용센터 찾기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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