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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후 언제 까지??

by 불사랑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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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퇴사나 퇴직 등의 이직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 후 1년(12개월)

이 포스팅을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① 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

 ②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빠를수록 좋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이직(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기준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퇴직이나 퇴사) 후 바로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즉시!

 

  ①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소정 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 차등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른-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위의 그림과 같이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전과 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른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던 실업급여 일수는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50세를 기준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수급일수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 예시) 38세의 홍길동은 2020년 3월 21일 A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A직장에서 2년(24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A직장에서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 위의 표에 의하면 홍길동은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갖게 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 안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1년)이 경과해버리면 신청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퇴직이나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고 홍길동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수록 빨리 신청하여 1년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죠.

  • 예시) 위에서 예로 든 38세의 홍길동은 2020년 3월 21일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깜빡하고 2021년 1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홍길동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은 며칠이 될까요??
  • → 홍길동이 퇴사 다음날 즉시 신청했다면 홍길동은 150일의 소정 급여일수를 받게 됩니다. 즉 15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홍길동은 깜빡했고 2021년 1월 1일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1월 1일 ~ 3월 22일의 기간인 약 82일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8일의 실업급여는 그냥 날리는 셈이죠.
  • →만약 홍길동이 2021년 3월 22일 이후 신청하여 이미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이며 다음으로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직일(퇴직이나 퇴사)을 기준으로 이전의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직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자세하게 다룬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마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을 넘어버리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 해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 일수가 길수록 더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온전히 구직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나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고 신청해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관련


관할 고용센터를 찾기 위해 위의 링크에서 다루는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이 되는지 예상하고 모의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서 다루는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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