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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퇴직)이 발생한 경우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지원금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해 버리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된다면 모의계산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위 페이지의 좌측메뉴에서 '개인혜택' - '자격확인' 메뉴를 이용해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1단계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2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3단계 퇴직사유 확인 단계 → 4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5단계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고용보험과 관련한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활용사례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유아휴직 급여 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 고용 관련 대부분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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