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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 익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상황 발생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보험 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대상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주지 관할센터가 거주지와 거리가 먼 경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근로계약서나 고용,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번호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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