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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 : 휴일, 토요일, 주말, 공휴일 기준 확인

by 불사랑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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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 조건에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직장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나 월차를 쓴 날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되나요?

연차와 월차는 법률상 유급휴일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로 물론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실업급여 180일 : 근로일수 + 유급휴일

 


실업급여 180일 기준

본인이 월급제로 일하든 일급제의 일용직이든 한 주간 일하는 일수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유급휴일에 속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180일에 속하는 날이고 문제는 나머지 쉬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요일은 주휴일로 법률상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로를 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180일에 속하는 일수고 문제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지 무급휴일로 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한 주(7일, 월 ~ 일) 모두가 실업급여 180일에 속하며 반대로 무급휴일이라면 일주일 중 월 ~ 금, 일요일 6일만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도 알고 있어야 하죠. 

  • 주 5일제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180일
    • 토요일 유급휴일 : 5일(월 ~ 금) + 토 + 일 = 7일
    • 토요일 무급휴일 : 5일(월 ~ 금) + 일 = 6일

 


1. 사업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180일

위의 예시에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반적인 주 5일제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장 사업의 특성상 토, 일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급 유일인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주휴일이라 하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쉬는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1주일에 1일은 꼭 주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주말 근무를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 쉰다면 월요일과 화요일 둘 중 하루는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나머지 화요일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에 속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유급무급-실업급여-포함-여부-확인표
토요일 유급무급 실업급여 포함 여부 확인표


2. 실업급여 180일 연차, 월차도 포함이 될까?

직장인이라면 흔히 연차나 월차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로 월 단위 또는 연단위의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3. 근로기간 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역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실업급여 180일에 속함(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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