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최신 업데이트

by 불사랑 2021. 9. 25.
반응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한 몇 가지의 특수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2. 통근이 3시간 이상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4.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 퇴사
 5. 근로자 본인이 질병 등으로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해서 퇴사를 했지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퇴사는 당연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와 예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2개월 이상 임금을 지연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고용주와 대화를 녹음하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하여 임금체불 상황을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모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전액 임금체불 후 퇴사 직전에 받았지만 2개월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
  •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동안 못 받은 경우

 


2. 통근이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생활 영위가 어려운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의 지도상 길 찾기를 통해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 통근 시간이 무조건 왕복 3시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의해 실업급여 조건이 결정지어집니다.

  • 직장 또는 사업장의 원거리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가는 경우 
  • 질병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직장으로부터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이 유일하게 본인이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주의 :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1년 이상 계속 해온 경우 위의 사실이 인정되어도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는 퇴직이나 위의 경우가 발생한 직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면 출퇴근이 곤란해진 날로부터 한 달 정도가 좋겠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 언제 까지??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요즘 많이 문제 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비자발적 요소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우선 직장의 인프라를 통해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진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죠.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4.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 퇴사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로 9주의 기간 동안 평균해서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힘들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받는 방법??


5. 근로자 본인이 질병 등으로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아파서 도저희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질병, 질환에 대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다음의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 (병가) 휴직이나 병가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병가)휴직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치며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실상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더해 다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일 것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받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 언제 까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