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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by 불사랑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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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이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서 중요시되었던 '계속근로'의 기준을 얼마 전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으로 더 이상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 15시간,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 :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계속을 말하는 것으로 한 주를 근로하고 다음 주(예를 들어 8일째) 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최대 40시간, 근로기준법) 개근하게 되면 주어지는 유급휴무에 대한 하루치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15시간 이상, 개근(만근), 계속(연속)근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 '계속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의 변경(최신)


하지만 이제 주 단위 또는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기준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어떻게 변경 되었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에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면 1주를 초과한 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휴수당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주휴수당-및-연차휴가-산정방법-관련-행정해석-변경-등-지침의-주휴수당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의 주휴수당


2.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 못 받는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 근 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하루치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비록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이 연속되는 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명확하게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연속되는 1주의 기간이란 월 ~ 일요일이 아닌 연속된 7일을 의미합니다.

  • 예시 1) A 회사와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통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17시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 주휴수당 지급
  • 예시 2) A회사와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통해 3일 12시간, B회사와 일일단위 계약을 통해 2일 8시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주(사업자)와 주휴수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 문의를 통해 정확한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를 찾은 후 문의해보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페이지의 아래쪽)


3. 5일 근로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은?

간혹 어떤 사업장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여 일용직으로 5일 근무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단기로 근로한 5일근무를 끝내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시) A사업장 소정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 A사업장에 단기 일용직으로 한 주(월 ~ 금)까지만 근로를 하였고 이 기간 중 근로시간은 총 15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만근을 했다면 이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계속근로' 유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 변경된 해석은 퇴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직전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었다면 이제는 퇴직 직전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2주 알바의 경우도 첫 주의 주휴수당과 둘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죠.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특수한 환경에 처해져 고용주와의 갈등에 처해 있다면 위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 문의를 하거나 아래의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을 참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기


4.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계산 방법은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 1주간 실제 근로시간 ÷ 주당 법정근로시간(40) × 8 × 시급

위의 계산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

 

마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에 의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정당한 임금입니다. 연속되는 근로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벌로 형사(사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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