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이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악덕 고용주에 의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휴수당 안 주면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신고도 가능하죠.
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일주일 동안 정해진 일수와 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의해 일주일간 만근(개근) 할 것
- 다음주 일주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계획)되어 있을 것(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계속근로의 경우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변경된 지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변경사항) : 일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①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은?
위와같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사법) 처벌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 :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그러므로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고용주에게 일단 요구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제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주휴수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몇 가지 정보와 진정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페이지 이용방법을 참조 할 수 있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하기 전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알아놓은 후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안 주면 고용주는 형사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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