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일주일간 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음 주 계속 근로 조건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며 최대 40시간(근로기준법에 의거)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에대한 급여로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의 의거하여 일주일간 만근(개근) 할 것
-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최근 변경→계속 근로가 없어도 지급합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우리가 받는 월급과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평균 4주라고 가정했을 때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일을 하루 부여해야 하죠.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 A는 주 5일제 근로로 일일 6시간 근로합니다. → 1주일 30시간 근로로 15시간을 넘어서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예시 2 : B는 주 5일제 근로로 일일 8시간 근로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 지급
- 예시 3 : C는 프리랜서로 주 4일 만을 근로하는데 일일 3시간 만을 근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1주일 12시간 근로로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② 일주일간 만근(개근)할 것
위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무조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주휴수당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해야 지급조건을 충족시킵니다.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는 일주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수입니다. 만약 주 5일제를 예로 든다면 월요일 ~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시 수요일 ~ 일요일까지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 되겠죠.
★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한다거나 연간 주어진 연차를 쓰는 경우로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각, 조퇴, 외출 : 소정근로일은 하루 즉 일일 단위로 출근을 산정합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시간을 이용하고도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사칙으로 지각이나 조퇴 등의 사용에 있어 몇회를 쓰면 1회 결근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지각, 조퇴 누적이 결근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없고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경우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내가 가진 연차의 사용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의 사용일은 정당하게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를 쓴 날을 제외한 일주일의 나머지 날을 판단하여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차를 써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해당 없음'(최신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일주일 이상 근로(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서 이 조건은 이제 충족시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그간 일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했어도 바로 일을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문서를 지방관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단 일주일만을 계약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결국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간 실제 근로시간 ÷ 주당 법정근로시간(40) × 8 × 시급
- 예시 1)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0시간 ÷ 40시간 × 8 ×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 예시 2)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36,640원
- 예시 3) 주 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5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27,480원
※ 9,160원은 2022년 최저시급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사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링크를 참고하여 손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일주일 소정근로일수 등을 입력하여 주휴수당과 예상 급여를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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