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입니다. 비록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시다면 사업장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의 아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민원서식명의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을 클릭하시어 로그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인터넷 사전 준비사항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원가입, 사업주(피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 수에 무관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업로드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진정내용 입력사항
입사일, 퇴사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체불한 임금의 총액, 업무내용, 근로계약 방법 등을 1000자 이내로 간략히 작성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으셨다면 먼저 전화 문의를 하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형태로 지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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