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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by 불사랑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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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 : 증거, 입증, (직장내괴롭힘)처리결과서(노동청, 가장 중요)

 

목차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제외 대상이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해 입증의 절차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에 오늘 알아볼 직장 내 괴롭힘도 해당하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최신판 확인하러 가기)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3.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문화와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점차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와 입증을 꼼꼼히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다음의 행위들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
      2.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3.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시키거나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5.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7.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의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10. 근로자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1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2.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3.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그 누구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입증 절차를 거쳤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된 상태라면 퇴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퇴사 전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인증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한다.

     


    3-1. 직장내 괴롭힘 증거

    증거 수집과 인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스스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압력을 가해 불미스러운 일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 괴롭힘 증거 수집
      1.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많습니다.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카메라 녹화를 하고 최대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2.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또는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고 그 기록을 충분히 남겨 놓습니다.
      3.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상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4.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522-9000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본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직장 내에 먼저 알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알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증거를 수집했다고 무턱대고 신고하고 퇴사하기보다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 증거 수집 후 직장 내 인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알려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다.

    고용보험법-제40조-4항-구직급여의-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4항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3-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의 절차(증거수집 → 직장 내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을 덮거나 회유하려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이 떨어진 직장을 더 다니고 싶지도 않죠. 그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유'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러한 협조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죠.

    • 1. 직장과 원만히 해결되어 퇴사하는 경우 :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게 한다 (→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2. 직장과 해결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 보통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직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의 1번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번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스스로가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2-1. 고용노동부 신고

    괴롭힘 현장의 증거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모았고 직장 내부 절차를 통해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까지 다른 사유로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등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지청 신고 방식은 진정 제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 바로가기

     

    위의 신고를 끝내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많은 증거와 입증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지'를 서면으로 통보 받습니다.

     


    3-2-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노동청) 

    01. 직접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 또는 진정 제기(상담창구 안내 도우미 활용)

    0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하여 신청 → 처리결과 :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처리 결과지(서면) 수령
    ※ 참고로 처리결과지의 이름은 각 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기타-진정민원신고서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민원신고서


    3-3.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는 당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그전에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죠. 바로 '이직확인서'와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야 하죠. 퇴사한 직장에 당당히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센터 접속 → 동영상 강의 수강 → 수강증 출력 → 수강 완료 후 '구직 신청하러 가기' 클릭(워크넷 이동) →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등록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한 처리결과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간단히 확인 후 접수 및 진행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4.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위의 일련의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02. 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03. 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언제까지??)

    04. 실업급여 신청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 '처리 결과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와 관련한 필독 페이지 ◎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180일 : 휴일, 토요일, 주말, 공휴일 기준 확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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