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1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입니다. 비록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아보기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시다면 사업장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의 아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바로가기 위의 링크.. 2021.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