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수급기간1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나이제한 65세 65세를 경과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 만 65세 이전에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퇴직 전 18.. 2021.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