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자1 월 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 단시간근로자 기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4대보험의 측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4대보험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 페이지를 통해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서의 단시간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목차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개요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건강보험 4. 산재보험 마치며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개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하지만 .. 2021.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