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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 단시간근로자 기준

by 불사랑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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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4대보험의 측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4대보험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 페이지를 통해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서의 단시간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목차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개요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건강보험
 4. 산재보험


마치며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개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대상이므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일부의 경우 가입 가능)

 


1.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동의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로 해당 일이 생업의 목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단 생업 목적의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계약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단시간근로자-4대보험-가입-적용표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가입대상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단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해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


※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은??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60시간 미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제외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제외대상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단 한 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마치며


요약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가입 대상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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