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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by 불사랑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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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일용직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목차

일용직 근로자란

 1.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2.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② 일용직 근로자 예시

마치며

참고해야 할 글


일용직 근로자란 :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일용직 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1일 단위의 고용이나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의 근로를 끝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1.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어떤 근로형태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근로자 의무가입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근로'와 '월 8일 이상 근로'는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를 해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입사와 퇴사가 짧고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중 '1개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첫 달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1개월,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단

최초 한 달은 최초 출근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다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②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예시

 1개월의 의미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첫 달과 두 번째 달이 다릅니다. 첫 달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이며 두 번째 달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죠. 일용직 근로자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기간에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시 1) 일용직 근로자 홍길동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6일만 : 미가입
 홍길동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홍길동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8월 5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0월 1일이 됩니다.

 예시 2) 일용직 근로자 임꺽정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6일 근로 : 미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10일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9일 근로 : 의무가입

임꺽정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임꺽정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9월 1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1월 1일이 됩니다.


마치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어떤 근로형태든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며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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