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완화에 군 복무 중인 장병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 페이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완화된 요건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완화 : 가구단위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로 확대
- 재산요건 완화 : 가구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로 확대
-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군 장병 포함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유형2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1유형 지원대상 자격요건
○ 1유형 '요건심사형' 자격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1유형 '선발형' 자격요건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절차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마치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유형2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고용복지 센터에서 지원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 이 제도는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먼저 1유형과 2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 대 상 : 청년, 장기실업자, 경단녀,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시비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받는 것이 바로 '1유형'입니다.
1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였다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득요권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죠.
- 1유형 자격요건 : 소득요건, 재산요건, 취업경험
◎ 1유형 지원대상 자격요건
1유형에는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선발의 형식은 참여신청자 중에 탈락되는 분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자격요건
15 ~ 69세의 구직자 중에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조금은 까다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번 관련 규정 시행령의 개정안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아래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기존의 50%에서 60%로 완화)
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②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④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재산요건 :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재산의 합계액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10시간 이상 취업을 했던 경우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1유형 '선발형' 자격요건
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모두를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심사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 '취업경험 요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자 중 '선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단 청년(18~34)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을 받고 취업경험은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많은 선발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장년, 청년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비스를 제공해주죠. 다만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대학원생과 같은 대상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 15 ~ 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 ~ 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위기청소년 등
*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해당 없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작업이 선행된 후 신청하십시오. (1단계)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저속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용방법부터 신청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풍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온라인 신청단계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절차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 관리' 메뉴 이동 → 페이지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에 동의 → *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해 입력 → 가구원 정보 등록(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및 확인, 개인정보동의 후 진행 → 재산조사(공적자료 자동 확인, 확인 불가 자료 입력) → 취업경험(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확인불가 자료 입력) →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 재정지원 일자리 산업 참여 등 부가정보 입력 → 페이지 우측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취업지원 신청정보 선택 전 '나의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알맞은 신청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컴퓨터 활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소득요건 확인은 전산망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간혹 몇 가지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등
다음의 페이지 링크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 전 먼저 문의를 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상담 : 국번 없이 '1350'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의 자격요건이 다르듯이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1유형과 2유형이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2유형은 취업활동지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죠. 여기서 취업활동지원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 취업활동비용 : 2유형 참여자 중 1 ~ 3단계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을 최대 19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4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중 소득(중위60%), 재산(4억)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초의 한국형 실업부조 성격의 지원금으로 많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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