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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꼭 체크할 것 : 2021년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필독

by 불사랑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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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이용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자격 확인 후 '홈택스'의 '일반 신청'

이 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문의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① 대상자 확인 방법 
  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1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마치며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년도 하반기 또는 매년 5월 중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역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2일 ~ 12월 1일(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매년 3월, 9월 반기별 근로소득분에 대해 신청(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총합산 급여액 등의 기준을 통해 지급이 되는데 이 페이지의 하단에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이 있으니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아보기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 방법을 이용하고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이나 안내메세지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문의,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3가지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홈택스(PC), 손택스(앱)를 통해 신청

  ○ ARS 전화문의

홈택스 ARS 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화를 통해 대상자 확인은 물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PC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사전 신청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만 '간편신청'이 가능하고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이용방법 확인 및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근로장려금-간편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신청/제출' 탭을 열어 그림과 같이 '간편신청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 탭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신청하기

만약 로그인 아이디가 없다면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모바일 '손택스' 

컴퓨터의 사용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후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간편신청'이 아닌 '일반신청하기' 서비스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죠.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상단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편신청'이 아닌 '신청하기' 서비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탭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항목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이 페이지에서 안내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저 너무 어려운 경우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각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고 이마저 이해하기 어렵다면 바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통해 자격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 확인 방법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 신청 시 안내해드린 모바일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확인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후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클릭 → 확인
  • 모바일 손택스 확인 방법 :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조회, 취소 클릭 → 확인(아래로 스크롤)
  • 전화 문의 : 홈택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544-9944 2번 다이얼 주민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 대상자 확인


 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각 요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 2020년 소득이 있어야 함(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해당되며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으로 연간 3백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

※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가 있는 경우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산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1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위에서 알아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좁히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반기별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9년부터 시작)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1년 상반기(1 ~ 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 신청 → 2021년 12월 지급
    • 2021년 하반기(7 ~ 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 신청 →  2022년 6월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에 대한 정산 : 22년 9월 말 →  산정액과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환수 및 추가지급

2021-상반기-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또는 지급 유보) 그리고 나머지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은 2022년 9월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3. 자녀장녀금은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해 5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반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매우 중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간편신청'을 통해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ARS '1544-994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하니 해당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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