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9월 중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1년 9월 1일 ~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제도를 이해하고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여 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
근로장려금의 지급시점과 근로소득 발생 시점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화기 위해 반기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 기간은 연 2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당해연도 9월에 신청하며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익년도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1년 9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정기신청과는 달리 추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2년 3월 신청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
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익년도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9월 말에 산정액과 상하반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정기지급과 다른 점은 상하반기 반기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3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최종 정산 시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일정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신청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자격요건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확인하기(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확인)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역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역시 해서는 안 되죠.
- 상반기 신청한 경우 :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별도 하반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하반기 신청한 경우 : 하반기 신청에 대한 반기 심사 후 익년도 9월 최종 정산(상반기 포함)하게 되므로 정기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사전에 우편물이나 메시지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다음의 방식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ARS, 홈택스, 손택스
○ 홈택스 ARS 이용 1544-9944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1번(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국세청 홈택스
반기신청 기한 중(9월 1일 ~ 15일)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인증, 로그인을 이용해 '간편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신청하기
○ 모바일 손택스
역시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확인하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 앱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이용방법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부합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은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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