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을 하지만 급여나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일정수준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물론 조건과 지급일, 신청기간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2022년에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이때 소득이란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이며 각 가구의 형태에 따라 2022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 총소득 :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제외됩니다.)
② 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이 그 기준일이됩니다.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집이나 땅, 예금 등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제외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지만 지급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4가지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2022년 12월 31일 기준)
- 2022년 중 다른 가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2년 중 배우자 또는 본인이 변호사나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을 넘는 사람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겐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지급 대상에 해당 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핸드폰 문자 또는 우편물의 형태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①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에 '신청하기'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자동 연결되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② 우편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접속,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홈택스 모바일앱'에 연결되며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 (PC) : 홈택스 → 복지 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2.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본인 인증절차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안내문에 나와 있는 ARS 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바로 연결해도 가능하죠
1544-9944
③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 신청을 하거나 핸드폰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홈택스에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의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한데 이 기간동안에는 전년도(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따로 두었는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의 10%를 제외한 90%만 지급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을 한 경우라면 8월 ~ 9월 중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10말 ~ 다음해(2024년) 1월 말이 지급 기간이 됩니다.
◎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에 들어 인상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었다면 이번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약 10%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아래의 그림은 가구 형태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역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근로장려금 신엉,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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