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추석 연휴(9.17 ~ 9.23)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만 허용됩니다.
- 추석 연휴 가족모임 : 3단계, 4단계 지역(전 지역) 최대 4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시 추석연휴 가족모임 : 최대 8인까지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자 : 이 페이지에서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에는 1차 접종자도 포함됩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이므로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가 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가족 모임 기준(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① 추석 연휴 가족모임 완화
② 추석 요양 병원 면회
2.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방법 모바일 앱, PC
1. 코로나 가족 모임 기준(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에 맞춰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는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00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의 가족(사적) 모임 기준은 구성원 내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는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1. 9. 6 ~ 10. 3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의 기간까지 수도권 4단계 지역은 18시 이전 4인 모임이 가능하고(접종 완료자 포함시 6인까지 가능), 18시 이후는 2인 모임이 가능(접종완료자 포함시 6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4인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4단계 지역 코로나 가족(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최대 6인 허용(식당·카페 및 가정 사적모임에 한함)
- 4단계 지역 사적모임의 예시
- 예시 1)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까지 가능,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까지 가능
- 예시 2)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2인 가능 → 총 6인 가능
- 예시 3)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 접종완료자 4인 가능 → 총 6인 가능
- 예시 4) 18시 이후 6인이 모인 경우 예시 : 아래 참조
- 접종 완료자 4인 + 미접종자 2인 → 6인 가능
- 접종 완료자 5인 + 미접종자 1인 → 6인 가능
- 접종 완료자 3인 + 미접종자3인→ 6인 불가능 : 미접종자는 2인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5) 18시 이전 접종완료자 2인 + 미접종자 4인이 밥을 먹다가 18시가 되면 미접종자 2인은 집에 귀가
- 비수도권 3단계 지역 코로나 가족(사적)모임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
- 3단계 지역 예시 : 백신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가능
- 4단계 지역 사적모임의 예시
※ 사적모임 가능한 가족의 범위 : 가족의 범위에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된 친인척 모두가 해당됩니다.
① 추석연휴 가족모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는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추석연휴 기간에는 3단계, 4단계 구분 없이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가가 포함된 경우라야 가능하고 추석연휴 가족모임 기간은 9월 17일 ~ 9월 23일 연휴기간 전후입니다.
- 추석연휴 가족모임 : 기간 9.17 ~ 23 동안 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인(접종완료자 4인)까지 모임 가능
- 수도권 4단계 지역은 최대 8인이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합니다(펜션, 숙박업소 등 불가)
-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 8인이 모여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4인까지만 가능.
※ 위의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모임 제한은 동거가족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가족의 임종으로 인해 모임을 갖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추석 요양 병원 면회
추석 연휴기간 전후 2주간(9월 13일 ~ 9월 26일)의 기간 동안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면회 제한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방문 면회를 허용합니다.
단 면회객 분산 및 감염 전파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죠. 그 외의 경우엔 모두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2.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방법 모바일 앱, PC
이처럼 사적 모임과 추석 연휴 가족모임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거나 발급받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죠.
백신접종증명서는 PC에서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P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사항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플 'COOV'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몇 가지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가올 추석 연휴 가족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9.17 ~ 9.23 기간 중에는 3단계와 4단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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