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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불사랑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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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20일이라면 전일 지급됩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용 등을 주는 복지제도로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통해 주거급여 지급일, 지급기간, 신청자격,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주거급여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 전액 지원  


    1-1. 신청 자격, 지급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이 기준이 됩니다.

    2021년 4인기준 중위소득의 45%는 약 219만 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 부양의무자 : 재산의 정도와 소득 유무 등 전혀 상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참고로 타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를 제공받고 잇거나 제도적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1.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나열한 후에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기준 중위소득 45% 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2021-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표
    202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1-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즘은 대부분의 가구에서 장성한 자녀들은 타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곁을 떠나 타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에 독립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해당 가족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괄 지급했지만 청년주거급여 제도 시행으로 별도의 독립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자격, 지급대상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
      • 주거급여 수급하는 부모와 자녀(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
      • 단) 같은 시, 군이라도 주관기관이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청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의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지원금액, 지급액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월세나 전세 등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며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라 불리는 상한선 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지급액)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분을 빼고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등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원됩니다.(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됩니다.) 

    2021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표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2021년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원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다면 전액 지원됩니다.(단 기준임대료가 최대)

    2021년-생계급여-선정기준-소득인정액표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 여기서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차액의 30%가 되는 금액입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주거급여 지원금액 산정 예시
      Q. 서울에 사는 A 씨는 3인 가구로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80만 원입니다. 이 A 씨의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주며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A.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3인 가구 1,195,185원 보다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월세)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인 가구 기준 414,000원이므로 A 씨는 월세인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1-3.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에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받고자 한다면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2. 지급일

    매월 현금의 형태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최초 지급은 주거급여 개시 월의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줍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수급 중 이사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전입신고가 된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임차료 변경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료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변경으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거급여가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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