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1개월 연장)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듣는데 어렵다.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행위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세’에 속하는데 이러한 직접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듣던 설명으로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그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던 분들에게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부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하기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거나 감면혜택이 사라지며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 즉,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로 소득세법 제70조 1항에 따라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0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 납세자 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0일
②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들로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라고합니다. 이들은 6월 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더 주게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는 사업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① 근로소득자
직장생활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는 월급에서 제하고 받게 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받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②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지속적인 활동에 의해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프리랜서의 경우도 사업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란 세법에서 정의하기로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에게 각종 용역 등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예를들면 출강에 의한 강연료, 일시 프로젝트에 속한 연구원, 문예, 미술, 학술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으로 지속적인 것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죠. 근로소득과 별개로 이러한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일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용역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④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의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죠.
※ 여기서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임대 소득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과세액 증가에 따른 누진효과 및 필요경비 불인정 등으로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거나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세금 납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으니 곧 다가올 올해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누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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