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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제도 가입 확인방법

by 불사랑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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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을 할 수 없어 놓쳤던 각종 혜택을 이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안내받고 수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조하여 본인이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제도 : 맞춤형 급여 안내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인적 상황을 공적 자료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제도

 


목차

 

1.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 복지멤버십 개요
    - 예시
    - 대상
    - 시행
    - 신청방법
    - 향후 계획


2.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


마치며


1.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지만 수많은 복지제도 모두를 개개인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본인이 수혜 대상이었음에도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하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아쉽게 본인에게 맞는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어질 것 같네요.

 


○ 복지멤버십 개요

개인의 소득과 재산상황, 인적상황 등의 공적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수집하여 개인이 모르고 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복지를 문자메시지나 SNS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즉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이 있다면 한 번에 묶어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 예시 :  65세를 코앞에 둔 A 씨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사업 신청 안내,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아동수당 안내 등
  • 대상 :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닌 소득상황과 재산조사 등의 공적자료 수집이 가능한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서비스 대상이 될 예정이니 신청 가능한 상황이 오면 바로 가입하여 신청해야 하겠어요.
    1. 202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 계층 확인, 자산형성 지원) 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2.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의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3. 202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 계층 확인, 자산형성 지원) 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한 사람
  • 시행 : 2021년 9월부터 위의 신청대상들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되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가입신청을 할 수 없지만 2022년까지 신청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 2021년 9월 1일(자동가입)
  • 신청방법 : 앞서 설명했듯 위의 공적자료를 전산망으로 이용이 가능한 15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신청자는 이미 가입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신청대상임에도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복지사업을 신청함과 동시에 '맞춤형 복지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향후 계획 : 비록 서비스의 첫 시행으로 신청인이 한정적이지만 20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 2021년 9월 현재 자동으로 가입 신청된 대상이 위와 같습니다. 현재는 위의 경우를 제외한 사람은 신청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신청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자동가입 대상 15개 사업목록


위의 표는 공적자료 수집대상 15개 복지사업을 나타냅니다. 위의 복지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분들은 현재 9월 1일 자로 복지멤버십에 자동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본인이 잘 가입이 되었는지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

위의 표에 기재된 15개 복지사업에 의해 이미 수급받고 있거나 신청자는 이미 9월 1일 자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하고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의 우측 상단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클릭 → 아래 메뉴의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정보' 클릭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맞춤형급여안내 정보 확인 → 가입 확인

복지멤버십-제도-가입-확인-절차
복지멤버십 제도 가입 확인 절차

본인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에도 가입처리되지 않았다면 복지멤버십 전담콜센터 '1566-0313'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를 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많은 좋은 복지가 넘쳐난다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일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제도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길 바라봅니다. 아울러 복지멤버십 가입이 잘 되었는지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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